2025 연말정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완벽 정리!

결혼세액공제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세액공제라는 새로운 혜택이 도입됩니다.
혼인 신고만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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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세액공제란?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제도의 목적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 결혼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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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
  • 초혼, 재혼 여부 무관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 부부 최대 100만 원

적용 기간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
  • 생애 1회 적용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
  • 혼인 신고한 해에 적용

3. 결혼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사본
    • 혼인 신고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혼인관계가 명시된 등본
  3. 소득증명서
    • 각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4. 세액공제 신청서
    •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제출
  5. 기타 서류
    • 필요 시 부양가족 관련 서류 추가 제출

4. 결혼세액공제 적용 사례

결혼세액공제

둘 다 초혼인 E 씨와 F 씨가 2025년 6월에 혼인 신고한 경우

2026년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적용

재혼인 A 씨(40세)와 초혼인 B 씨(35세)가 2026년 3월에 혼인 신고한 경우

2027년 연말정산에서 B 씨만 50만 원 세액공제 적용 가능

– A 씨는 이미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어 대상 제외

C 씨와 D 씨 모두 재혼이며, 2024년 3월에 혼인 신고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적용

5. 2025 연말정산, 절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결혼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결혼세액공제는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혼인 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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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함께 확인하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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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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