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세액공제라는 새로운 혜택이 도입됩니다.
혼인 신고만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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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세액공제란?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 제도의 목적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 결혼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
✔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
- 초혼, 재혼 여부 무관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 부부 최대 100만 원
✔ 적용 기간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
- 생애 1회 적용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
- 혼인 신고한 해에 적용
3. 결혼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혼인신고서 사본
- 혼인 신고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혼인관계가 명시된 등본
- 소득증명서
- 각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세액공제 신청서
-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제출
- 기타 서류
- 필요 시 부양가족 관련 서류 추가 제출
4. 결혼세액공제 적용 사례
둘 다 초혼인 E 씨와 F 씨가 2025년 6월에 혼인 신고한 경우
2026년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적용
재혼인 A 씨(40세)와 초혼인 B 씨(35세)가 2026년 3월에 혼인 신고한 경우
2027년 연말정산에서 B 씨만 50만 원 세액공제 적용 가능
– A 씨는 이미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어 대상 제외
C 씨와 D 씨 모두 재혼이며, 2024년 3월에 혼인 신고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적용
5. 2025 연말정산, 절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결혼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결혼세액공제는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혼인 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함께 확인하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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