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절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1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며 절세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방안을 강화할 수 있으니, 아래 방법과 팁을 참고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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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렇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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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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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속연도 및 조회 기간 설정

  • 귀속연도를 2024년으로 설정하고, 조회할 기간(예: 1~9월)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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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목별 금액 확인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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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확인 가능한 주요 정보

🟢 예상 세액 계산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 예상 세액 계산 제공.

🟢 인적·소득공제 항목 확인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등 항목별 공제 증감 확인 가능.

🟢 맞춤형 절세 전략 안내

한 번도 공제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 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안내는 11월 20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 예정)

3.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

1) 소득공제 활용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
  •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세액공제 점검

  •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총 9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
  • 기부금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기부금 영수증 꼼꼼히 챙기세요.

3) 의료비 공제

  • 가족 중 한 명에게 의료비를 몰아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4) 교육비 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5) 주택 관련 공제

  •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600~2,000만 원.

6) 신설 공제 항목 활용

  •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 신고한 부부, 최대 100만 원 공제.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율 30%.

7)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계산과 절세 전략을 수립하세요.

8) 이직자 준비사항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하세요.

9) 신용카드 추가 공제 확인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

10) 자녀 관련 공제

  • 2자녀 세액공제: 35만 원으로 확대.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Q&A

Q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Q2.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 신용카드·의료비 사용액,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올해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새로 신설된 공제 항목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 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공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30%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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